우리역사 알아보기(조선의 정치제도와 군사제도)

 

조선의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군사제도와 관리등용제도를 알아보자


조선의 중앙행정

의정부는 국정총괄하고 6조 기능의 행정기관인 집행기구입니다.
3사는 사헌부(관리감찰), 사간원(임금비판), 홍문관(학문, 경연)을 말한다. 조선의 3사는 왕권견제의 기능과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막지하고자 했다. 참고로 고려의 삼사와 구별하기
승정원은 왕명출납 기능을 의금부는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왕권강화 기구였다.
춘추관은 역사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곳이며, 한성부는 오늘날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고 성균관은 조선최고의 교육기관이였다.

조선의 지방행정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전국을 약 330개 군현을 두었다. 모든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었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관찰사가 전국 8도에 파견되었다. 상설관청으로 행정, 군사,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도아래에 부(윤), 목(사), 군(수), 현(령, 감)이 있었다.
조선에는 속현이 없고 향, 부곡, 소도 없다.. cf) 고려에서 속현, 향, 부곡, 소는 향리가 지배하였다.
향리의 지위는 아전으로 격하되고 세습되였다.

시대별 지방조직도

통.신: 9주 5소경> 향. 부곡
발해: 5경 15부 62주
고려: 5도(현) 양계(진)> 향.부곡.소
조선: 8도> 군. 현>특수향정구역 無

조선의 군사제도

먼저, 시대별 군사제도를 살표보자
삼국시대: 지방행정 일치
통일신라: 중앙군(9서당: 민족연합)/ 지방군(10정: 한주가 2정)
발     해: 10위
고     려: 중앙군(2군 6위)/ 지방군(주현군: 5도/ 주진군: 양계)> 농민(16세~60세 정남)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역제도와 군사조직를 강화하였다. 
양인개병의 원칙을 갖고 있고 관리, 학생, 향리는 면제였으나 종친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관료자제는 고급특수군에 편입되었다. 실제적으로  농병일치의 18~60세 정남이 군역을 지었다.
정병(정군)현역군인/ 1명당 보인(봉족) 2명이 편성되었다. 정군은 서울근무나 국경요충지에 배속되었다.
군사조직은 중앙군은  5위(궁궐과 서울수비)로 구성되고, 정군을 중심으로 갑사(직업군인)와 특수병이 맡았다.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편성되었고 초기에는 영.진에 소속되었고, 세조때는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유사시 대비한 예비군 성격인 잡색군(군인아님)이 있었다.이들은 서리, 신량역천, 노비, 잡학인으로 구성되었다.
봉수제와 역참이 설치하여 통신과 교통체제도 정비하였다.

조선의 관리등용제도

먼저, 시대별 관리등용제도
삼국시대: 귀족이면 관리
통일신라: 진골등용/ 6두품 차별
고     려: 과거(제술과, 명경과> 귀족, 향리/ 잡과> 백정농민), 음서: 5품이상...무과는 시행X

조선의 관리는 주로 과거와 음서(고려시대보다 차별축소), 천거(조광조 '현량과')를 통하여 선발하였다.
과거제도의 응시자격은 양인이면 가능했다. 단, 문과는 제한(탐관오리 자식, 재가여성자손, 서얼자식)이 있었다.
응시종류는 문과(생원, 진사시험 소과합격자)와 무과, 잡과(역과, 의과, 율과, 음양과)로 구성되었다.
선발과정은 문과인 경우는 초시(각도의 인구비례)선발하고 복시에서 최종 33명을 선발한 다음 전시에서 순위를 결정한다.(궁궐, 어전: 33명)
무과도 문과와 같은 절차로 선발하지만 최종선발인원은 28명이였다. cf)고려때는 무과없슴
잡과: 같은 절차에 준해서 선발하지만 과마다 인원은 다르다.
시행방법은 식년시(3년마다 정기시)와 부정기시 증광시(왕즉위, 왕의탄생...)와 알성시(성균관 문묘때)가 있었다.
인사관리는 상피제(출신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를 마련하여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고자 했다. 인사의 공정을 위해 5품이하 관리의 등용에는 서경을 거치게 했다. 고관이 고과제를 통해 하급관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