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 알아보기>(근세의 경제와 생활)


조선국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양반지배층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유교적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농서를 편찬하고 농업조건을 만들기 위해 권농정책을 추진하였다.
상공업에서는 시전설치, 관영 수공업의 정비를 통해 물품조달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토대위에 농업 생산력증대와 상공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장시가 출현하여 민간상공업이 성장하였으며 16세기에 지주전호제가 발달하여, 수취체제가 문란해지면서 토지를 잃고 몰락하는 농민들로 사회적 동요가 심해졌다.


근세의 경제정책

조선은 재정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한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건국 초부터 토지개간을 장려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160여만 결로 증가하였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기구를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였다. 상공업은 국가통제와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유교적인 경제관과 자급자족적인 농업중심의 경제로 화폐유통, 상공업, 무역 등이 부진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국가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국내 상공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조선은 관리의 경제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운영하였다. 과전은 관료들에게 준 토지로, 수조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신전, 휼량전, 공신전등은 세습할 수 있었다. 차츰 토지의 부족으로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지만, 이후에 이마저도 폐지되었다. 과전법은 양반관료들의 토지와 농민들의 지배방식을 사라지게 하고, 국가의 토지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였다.

조선의 수취제도는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와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납, 호적에 등재된 정남에 부과되는 군역과 요역이 있었다.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 1결당 최대생산량은 300두였다가, 세종대에 토지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1결당 20두 ~ 4두로 차등을 두었다. 조세는 쌀, 콩등으로 내며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 바닷길과 한강, 낙동강을 통해서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공납은 각 지역의 토산물을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며, 공물에는 수공업제품과 광물, 수산물, 모피, 과실, 약재등이 있었다.
군역16세이상의 정남이 군사복무를 교대로하는 정군과 이들의 복무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 있었다. 양반, 서리, 향리등은 군역에 복무하지 않았다. 요역은 가호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하여 국가시설 공사에 동원하였다. 성종대에는 토지8결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에 동원일수를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국가재정은 이외에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여 군량미와 구휼미로 비축하고 나머지는 국가경비등으로 지출하였다.

근세의 경제활동

양반의 경제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토지와 노비등이 있었다. 대부분 지주였고, 규모가 큰 농장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농민들을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유망민을 모아 자신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토지를 경작케 하기도 했다.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노동과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대신에 이들 외거노비에게 매면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고, 이를 기반으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개간장려와 각종 수리시설 보수,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농서를 간행. 발급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높았다. 밭농사는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고, 논농사도 모내기가 보급되어 남부지방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시비법도 발달하고 농기구도 개량되었다. 또한 목화재배도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농업기술의 발달에도 농민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주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농민이 자연재해, 고리대, 세금부담으로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떠돌이가 되는 것을 막고자 통제를 강화하였다. 양반도 향약을 시행하여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조선은 관영수공업 체제를 정비하여 기술자들을 공장안에 등록시켜 서울과 지방관청에 소속되어 필요한 물품울 제작, 공급하였다. 그들은 의류, 활자, 화약, 무기, 문방구, 그릇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16세기에 들어와 부역제가 해이해지고 상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민영수공업자들은 주로 농민들을 상대로 농기구등의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양반의 사치품도 생산하였다. 무명, 명주, 모시, 삼베등이 생산되고, 목화재배가 확대되었다. 

조선은 상업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시전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상인들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며, 특정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은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를 두었다.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발달하여 일부 장시는 정기시장으로 정착하였고 16세기 중엽에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보부상은 농산물, 수공업제품, 수산물, 약재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농민은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주변국가와의 무역에서는 국가의 통제하에 명과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허용되었고, 여진과는 국경지대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교역을 하였다. 일본과는 동래에 설치된 왜관을 중심으로 무역하였다.

16세기에 수취제도의 패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 중앙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고자 이이와 류성룡은 수미법(현물대신 쌀)을 주장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요역동원을 기피하고 장기간 평화기가 지속되자,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환곡제는 곤공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 주고 10분의 1정도의 이자를 거두는 제도로 지방수령과 향리들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폐단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농민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여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임꺽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