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 알아보기> 중세의 사회

고려의 사회 신분은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중류층은 새로이 등장한 신분층으로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지배층 안에서는 과거 제도를 통해 계층이동과 정치적 변동에 따라 신분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성의 대부분인 양민은 군현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향, 부곡, 소의 특수 행정 구역은 일반 군현으로 바뀌어 갔고, 의창과 상평창을 서리하여 사회 복지 시첵을 실시하였다.

고려의 신분제도

고려 지배층의 핵심인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주류를 형성하였다.이들은 음서나 공음전의 혜택을 받는 특권층이었다. 귀족은 고위 관직을 차지하여 문벌 귀족을 형성하였으며 개경에 거주하였다. 귀족 가문으로 관직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를 확대하며 유력한 가문과 서로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지방 향리의 자제도 과거를 통해 신진 관료가 되어 귀족의 대열에 들어간 반면 중앙 귀족에서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기도 했다. 
무신정변을 계기로 문벌귀족은 약화되고 이후,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권문세족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농장을 소유하고 음서로써 신분을 세습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중류층은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직으로 존재하는데 잡류(중앙관청 말단서리), 남반(궁중 실무관리), 향리(지방 행정 실무), 군반(직업군인), 역리(지방의 역관리) 등이 있었다. 이들은 직역을 세습받았고 각 지방의 호족출신은 향리로 편제되었다. 호족출신들은 호장(향리직의 우두머리), 부호장을 배출한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이였다.

양민은 일반 주.부.군.현에 거주하며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민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 농민을 백정(白丁)이라 하고 조세.공남.역이 부과되었다. 양민이지만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소속집단내로 거주지가 제한되었다. 향이나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을 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을 하였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공노비(공공기관 예속)와 사노비(개인이나 사원예속)가 있었다. 공노비는 다시 입역노비(궁중과 중앙관청이나 지방관아에서 급료를 받으며 잡역종사)와 외거노비(지방거주하며 농업종사)가 있었다. 사노비도 솔거노비(귀족이나 사원예속되어 잡일)와 외거노비(주인과 분가하여 주로 농업일에 종사하고 일정량의 신공을 바침)가 있었다. 특히 외거노비는 토지소유도 가능하며 양민백정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였다. 원래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였으며 매매, 증여, 상속의 방법 통해 주인에게 예속되었다. 

백성의 생활모습

농민은 공동체 의식을 통한 향도(불교신앙조직)를 조직하였다. 향도는 매향활동을 하면서 신앙조직에서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고려시대는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여러 사회 시책을 시행했다. 평시에 곡물을 비치했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의창이 있었고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 상평창을 두어 물가안정에 힘썼다. 개경에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여 환자진료와 빈민 구휼을 담당하였다. 또한 혜민국을 두어 의약품을 전담하게 했다. 각종 재해발생시 구제도감 또는 구급도감을 임시기관으로 설치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빈민구제를 위해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고려는 중국의 당률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관습법을 따랐다. 반역죄. 불효죄 등을 중죄로 다스리며 형벌로는 태, 장, 도, 유, 사 다섯 종류가 있었습니다.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례는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을 따랐다. 단오때에는 격구와 그네뛰기 및 씨름을 했다. 혼인은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하였고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했으며 남녀차별을 두지 않았다.여성의 재가는 바교적 자유롭개 이루어졌다.

 고려후기의 사회 변화

무신정변으로 신분제가 동요되어 하층민이 권력층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혹한 수탈은 대규모의 봉기가 시작되었고 서경유슈 조위총의 난으로 많은 농민들이 가세하여 농민 투쟁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공주명학소(망이.망소이), 운문(김사미), 초전(효심)이 있었다.
최충헌 집권기에도 천민 신분 해방운동인 만적의 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몽골침입에 대항하고자 최씨 무신정권은 장기항전을 꾀하여 백성들은 막대한 희생을 강요당했다. 원의 간섭기 이후에는 전공을 세우고 몽골 귀족과의 혼인, 몽골어에 능숙하여 출세하는 여 친원세력이 되어 권문세족으로 성장하였다. 고려사회는 몽골풍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 몽골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고, 전쟁포로나 유이민으로 들어가 고려인들은 고려의복, 그릇, 음식 등의 풍습등의 고려양이 몽골에 전해졌다. 공녀공출에 대한 원의 요구는 심각한 문제로 고려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왜구는 14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침략해왔다. 주로 경상도 해안에 침입하여 식량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약탈해 갔다. 잦은 왜구침입에 따른 사회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