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 알아보기> 근세의 사회


조선은 고려 말의 모순을 시정하며 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고 특수 행정 구역이 사라졌다. 성리학적 사회 질서로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를 확립했다. 엄격한 신분제와 가부장적 가족제도 중심으로 서얼을 차별하고 여자의 재가를 금지하였다. 양반은 항촌 사회에서 향약을 시행하며 일반 백성은 두레와 계를 통해 생활질서를 유지하였다.

양반관료 중심의 사회

조선은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도를 법제화하여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을 할 수 있는 자유민으로 조세와 국역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여 실제로는 양천제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운영되지 않았다.
반상제도가 일반화되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엄격한 신분제사회였으나 신분이동이 가능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으로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만 사족으로 인정하였다.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 힘썼다.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하여 각종 국역을 면제받았다.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으로 기술관을 의미했다.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했으며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으며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멸시와 하대를 받으며 전문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상민은 평민, 양인으로 불리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말한다. 농민은 조세, 공납, 부역등의 과중한 의무를 지었다. 수공업자는 공장으로 불리며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였으며 상인은 시전상인과 행상 등이 있었다. 상인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인 신량역천(수군, 조례, 나정, 일수, 역졸, 조졸, 봉수군 종사)이 있었다.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다.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였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솔거노비(주인집에서 함께)와 외거노비(독립가옥)가 있었다.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신공을 바쳤으며 공노비도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사회정책과 사회 시설

조선은 농본 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안정을 꾀하였다. 각종 재해를 당한 농민에게 조세를 덜어주고 국가에서는 의창, 상평창등을 설치하고 환곡제를 실시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향촌사회의 사창제도는 양반지주들이 농민생활을 안정시켜 양반중심의 향촌질서를 유지하였다.
의료시설로는 혜민국과 동.서대비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제 판매를 담당하고 제생원은 지방민의 구호와 진료를 담당하였고 동.서활인서는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과 대명률로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범죄 중에서는 반역죄와 강상죄를 가장 무겁게 취급하였다. 또한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관찰사와 수령등 지방관이 처리하였다. 주로 조상의 묘를 쓰는 데에서 발생하는 산송이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의 사법기관은 중앙에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와 한성부(수도치안 담당) 그리고 장례원(노비에 관한 문제를 처리)이 있었다. 지방에는 관찰사와 수령이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향촌사회의 조직과 운영

향촌은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향은 행정구역상 군현의 단위를 촌은 촌락이나 마을을 의미한다. 향촌자치를 위한 설치기구인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풍속을 교화하는 기구였다. 경제소는 중앙정부가 현직관료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제하며 중앙과 지방의 연락업무를 맡았다.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는 계층인 사족은 지방사족의 명단인 향안을 작성하고 자치 운영규칙인 향규를 제정하였다. 사림은 소학을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고 족보편찬을 통해 성리학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족보는 종족내부의 결속과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였으며 혼인상대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통적 공동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며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유교윤리를 가미하여 구성하였다. 향약과 서원은 사림의 결집과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촌락은 농민생활의 기본단위이며 향촌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자연촌으로 동(洞), 이(里)로 편제된 조직이다. 조선초기에는 면리제를 통해서 17세기 중엽이후에는 오가작통제를 통해서 촌락주민에 대한 지배를 통제하였다. 신층 사족이 향촌 사회에는 주로 양반이 거주하는 반촌(班村)과 평민이 거주하는 민촌(民村)이 나타났다. 촌락의 농민조직으로 두레와 향도가 있었다. 두레는 공동노동의 작업공동체였고, 향도는 불교와 민간신앙 등의 신앙적 기반과 동계조직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돕는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