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 알아보기> 근세의 사회
조선은 고려 말의 모순을 시정하며 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고 특수 행정 구역이 사라졌다. 성리학적 사회 질서로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여 양반 중심의 사회체제를 확립했다. 엄격한 신분제와 가부장적 가족제도 중심 으로 서얼을 차별하고 여자의 재가를 금지하였다. 양반은 항촌 사회 에서 향약을 시행하며 일반 백성은 두레와 계 를 통해 생활질서를 유지하였다. 양반관료 중심의 사회 조선은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도를 법제화 하여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을 할 수 있는 자유민으로 조세와 국역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여 실제로는 양천제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운영되지 않았다. 반상제도가 일반화되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도가 점차 정착 되어 엄격한 신분제사회였으나 신분이동이 가능 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으로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만 사족으로 인정하였다.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 힘썼다.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하여 각종 국역을 면제받았다. 중인은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으로 기술관을 의미했다.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했으며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으며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멸시와 하대를 받으며 전문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상민은 평민, 양인으로 불리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말한다. 농민은 조세, 공납, 부역등의 과중한 의무를 지었다. 수공업자는 공장으로 불리며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였으며 상인은 시전상인과 행상 등이 있었다. 상인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인 신량역천(수군, 조례, 나정, 일수, 역졸, 조졸, 봉수군 종사)이 있었다. 천민은